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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회항 논란 '대한항공', 이름 바꿔야 한다?

입력 2014-12-18 22:09 수정 2014-12-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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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회항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이제는 '대한항공' '코리안 에어'라는 사명을 회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일 텐데요. 오늘(18일)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가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실제로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그동안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인터넷상에 댓글로 이런 내용이 언급되긴 했었는데요.

이제는 포털사이트에 이렇게 '대한항공을 한국과 무관한 이름으로 변경하게 해달라' '한진항공으로 개명하라'는 청원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실제로 국토부가 대한항공 명칭 회수에 나설 거다'라는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검토 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국토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만약 검토를 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일단 이와 관련한 법이 상표법인데요, 문제 삼을 수 있는 조항이 6조 1항.

'보통 명칭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이런 것들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돼 있는 부분입니다.

대한항공, 영문명 Korean Air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앵커]

하지만 한국타이어, 한국일보, 대한통운 이런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려대는 Korea University라고 하고요. 이런 게 많은데, 이런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겁니까?

[기자]

그래서 6조 2항을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선 기업이 등록출원하기 전에 이미 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Korean Air라고 하면 '아 이게 한진에서 운영하는 항공사구나', Korea University는 '고려대구나'라는 것을 현저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법상으로 대한항공의 명칭 문제를 지적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앵커]

말만 좀 어렵게 썼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현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이야기일 테고, 그에 대한 일종의 기득권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군요. 그런데 대한항공은 어쩌다 '대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까?

[기자]

대한항공의 모태는 1962년 세워진 국영 대한항공공사였습니다. 당시 부채도 많고 사정도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6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조중훈 회장을 불러 인수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때 민영항공사가 되면서 대한항공, Korean Air lines라는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앵커]

처음에는 영문명이 Korean Air가 아니라 Korean Air lines, 그래서 KAL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후 Korean Air로 영문명을 바꿨는데, 이런저런 사고 때문에 이미지 쇄신을 위해 바꿨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앵커]

추락사고도 있었고요.

[기자]

네. 사실 그동안 국책항공사로 지정된 적은 없었지만 여러모로 그런 지위를 누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아시아나 항공이 88년도에 생겼나요?

[기자]

서울항공으로 생기고 이후에 아시아나항공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당연히 혼자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기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어떤 독점적인 지휘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건데요.

예를 들어 대통령 전용기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까지 대한항공이 독점적으로 비행기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을 번갈아가며 탔습니다.

그러다 이명박 대통령 때 아예 대한항공과 전속 계약을 맺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한항공을 이용하면서 오랜 기간 대한항공이 코드원, 1호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이제 이 마크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고 대한항공은 태극문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 아니냐, 즉 태극기에 속은 것 아니냐. 이것도 회수해야 된다. 이런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대한항공이 처음부터 저 태극문양을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모양도 썼었고 나중에는 이런 새 모양도 썼다가 이제 1984년에 지금 말씀하신 태극문양의 로고를 처음 쓰게 됐습니다.

태극문양을 CI에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표법 7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쓰면 안 된다는 겁니까?

[기자]

그런데 또 이와 관련해서는 71년 대법원 판결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태극문양과 비슷한 로고를 쓰는 이 콜라. 이걸 우리나라에서 써도 되느냐 논란이 됐는데, 대법에서는 "위가 적색이고 아래가 청색이라고 해서 다 태극은 아니다. 또 중간에 영문명이 적혀 있으니 태극도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의 태극 문양도 국기모양을 통째로 가져다 쓴 게 아니라, 이런 변형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글쎄요. 그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는데 아까 보여준 첫번째 조항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죠. 이건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맨 오른쪽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런데 대법원은 또 그때는 괜찮다고 해줬으니까. 이게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국토부든 어디든 정부가 법적으로 명칭회수를 강제할 수 있느냐. 그건 어떻게 봅니까?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강제하는 것은 좀 부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대한항공이 일련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명칭을 자진회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이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덕재/변리사 : CI(기업이미지)를 새로 하나 만들 때 비용이, 대한항공 규모의 대기업이라면…아마 최소한 몇억, 5억? 5억 정도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하나 개발하는 데만 해도. 그걸 이제 권리화하는 데는, 또 각 나라마다 다 등록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조금 더 부연설명하자면, 특히 비행기 외벽엔 고온과 저온 모두에 잘 견딜 수 있는 특수도료를 써야 하는데요, 한대 칠하는 데 보통 1억5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항공 보유 항공기가 148대니까 이번에 CI를 새로 바꾸면 200~300억 든다고 봐야겠죠.

그밖의 각 공항에서 간판교체 등으로 발생할 비용 감안하면, 멀쩡히 영업하던 회사로서는 CI 교체를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앵커]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한항공은 코리안에어라인에서 코리안에어로 바꾼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자신들이 필요해서 바꿨던 거란 말이죠. 자신들의 이미지 재산을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도 만일에 이번 사태가 지속이 되고 끝까지 국민여론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자신들부터가 먼저 생각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많은 돈이 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강제로 바꾼다거나 본인들이 바꿀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지금 대한항공에 좀 불리한 상황이라 하는 거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신들이요, 지금도 이제 코리안에어라는 제목의 기사 계속 누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현저하게 인식을 해줬고요. 또 인정해 줬던 코리안에어라는 이 이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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