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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국회 통과…감염병 유행지 입국 금지 가능

입력 2020-02-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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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는 국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국회의원 일부가 같은 장소에서 일정을 같이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폐쇄됐었지요. 만 하루 정도 문을 닫았던 국회가 오늘(26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검역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소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 소개해주시죠.

[기자]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는 오후 3시 10분쯤 끝났습니다.

오늘 상정된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심환자가 의사나 지자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공급이 부족해진 마스크 등의 수출을 막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국회가 방역을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어떤 혼란은 없었습니까?

[기자]

국회는 방호원을 동원해서 출입자의 체온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온이 높게 나온 일부 의원들이 의무실에서 재검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내 잔디광장에는 의심증상자를 격리하는 천막도 쳐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대구 경북에 대한 봉쇄 조치'라는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상당히 크게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한 이야기였었는데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대구 경북 주민들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의 불안감도 덜어드리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어제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브리핑을 하면서 '대구 경북에 대한 최대 봉쇄조치를 한다'는 등의 말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파장을 낳으면서 대구를 방문한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과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어제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밀접접촉자, 그러니까 확진자는 아니고,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회의를 한 걸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다행히 그 밀접접촉자, 음성인 것으로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대구에서 연 회의에 배석한 이승호 부시장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부시장은 비서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접촉자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어젯밤 늦게 당시 회의 참석자와 취재진에 자가격리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 부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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