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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다는 혼합음료. 비타민 함유량은 0.001%

입력 2015-08-27 10:21

정제수에 극미량 첨가해 과대광고한 업자들 적발
일부 혼합음료서 세균수 기준치 최대 1700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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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수에 극미량 첨가해 과대광고한 업자들 적발
일부 혼합음료서 세균수 기준치 최대 1700배 초과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정제해 만든 정제수에 극미량의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혼합음료가 몸에 좋다고 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시중에 유통된 일부 혼합음료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대 1700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제수에 0.0001%의 극미량이라도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는 혼합음료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생수 제품에 비해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점을 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혼합음료를 질병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체 대표 황모(60)씨 등 2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경남과 대구, 전북, 충북, 서울 등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하수나 수돗물에 식품첨가물을 극미량 넣어 혼합음료를 만든 뒤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에는 지하수에 식품첨가물인 파워미네랄을 0.0015% 넣어 만든 혼합음료에서 기준치보다 720배~최대 1700배를 초과한 세균수가 검출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혼합음료는 칼륨 27㎎/L가 함유됐다고 표기돼 있었으나 국과수 감정 결과 일반 수돗물에 들어있는 수준인 0.07㎎/L이 검출됐으며 실제 탄산수소칼륨을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하수나 수돗물에 탄산수소칼륨, 타우린, 비타민B3 등 식품첨가물을 0001%~0.002% 극미량을 넣어 아토피, 당뇨, 변비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25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먹는 샘물'은 원수와 생산된 제품에 대해 총 46개 항목의 수질검사와 환경영향조사 등 허가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데 반해 혼합음료는 7~8개 항목에서만 점검을 받으면 제조할 수 있다.

또 탄산가스압 1㎏/㎠ 이상이거나 0.0001%의 소량이라도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는 혼합음료는 지하수를 제외한 원수(정수처리 전)에 대해 수질 검사를 받지 않고, 취수능력 300t 이하 업체는 환경영향조사와 수질개선부담금 의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 때문에 이들은 까다로운 먹는 샘물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혼합음료를 만들어 몸에 좋다고 속인 뒤 생수보다 2~5배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경찰은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혼합음료 1만여 병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4만여 병을 압류해 폐기조치하고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통보했다.

전승원 지능범죄팀장은 "미량의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혼합음료로 분류돼 까다로운 기준을 피하는 사례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만큼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시민들도 허위나 과대광고 제품에 현혹되지 말고 의심나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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