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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겨도 과태료뿐인 이유, 국회 회의록 보니

입력 2021-11-24 20:19 수정 2021-11-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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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에 빈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원이 결정하기 전이라도 경찰이 먼저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긴급 응급조치가 대표적입니다. 경찰의 조치를 어겨도 과태료에 그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국회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경찰과 법무부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지난 3월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키면서 '긴급응급조치'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스토킹 행위 상대방 등의 요청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원이 결정하기 전이라도 경찰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나중에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김병찬의 스토킹 범죄에선 긴급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했더라도 한계는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의 조치를 어겨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법을 만들 당시의 국회 회의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경찰은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원이 접근금지를 결정하기 전인 만큼 과태료가 맞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결국 국회는 법무부의 의견대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경찰 조치를 어기면 많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 법원 결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한 겁니다.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피해자한테는 일분일초가 너무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되게 법 기술적인 해석이라고… 경찰한테 권한을 준 건데,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건 맞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나면서 현실을 더 반영할 수 있게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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