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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어렵다…과거사위 '힘 빠진' 결론

입력 2019-05-20 20:10 수정 2019-05-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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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장자연 씨가 이른바 유력 인사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지 10년 만에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진상 조사단은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외압을 넣었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증거와 진술이 모자란 상황에서 조사단은 13개월 동안 관련자 84명을 불러서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어 벽에 부딪혔고 결국 재수사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과거사위는 장씨에 대한 성폭행 피해 증거를 나중에라도 발견하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시효가 살아있는 2024년까지 기록을 보관하라고 권고해서 재수사의 불씨를 남겨뒀습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권고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수사를 할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관련 혐의 대부분도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문준영/고 장자연 사건 주심위원 : 현재까지 진술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 강간 등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또 장씨가 가해 남성들 이름을 적었다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도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준영/고 장자연 사건 주심위원 :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등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장씨가 친필 문건에 남긴 술 접대 강요와 폭행, 협박 등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또 이같은 정황이 있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이 소속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과,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군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은 부실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씨 문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뒤 경찰과 검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증거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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