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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의혹' 부장판사 소환

입력 2018-08-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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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모(54)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소환했다.

그는 전날 검찰에 소환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전임자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통진당 소송에 개입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법정책실이 2015년 2월 생산한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등의 문건도 그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앞서 공개한 이 문건은 "현재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각급 선관위가 퇴직을 통보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나 지역구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검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론과 이유 구성에 따라 지역구 지방의원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결과별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자 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퇴직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잇따라 소송을 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소환된 이 전 상임위원 등 다수의 판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0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을 이날 오전 1시께까지 15시간여 동안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이현숙 전 통진당 전북도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는 등 여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15∼2017년 양형위 재직 때 작성한 업무일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일지에는 그가 참석한 법원행정처 내부 회의에서 오간 지시·보고사항이 대거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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