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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명되는 '통신비밀보호법'…뜯어보니 곳곳 '구멍'

입력 2015-07-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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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해킹 논란이 커지면서 합법적 감청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려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을 자세히 살피면 이런저런 구멍이 많다고 합니다.

허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무분별한 감청을 막기 위해 1993년 처음 만든 법이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이후 7번 개정을 했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를 법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제도적 허점은 범죄와 무관한 사람이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SNS에는 단체채팅 기능이 있는데, 참여자 중 한 명이 감청 대상이 되면 단체 채팅을 하는 다른 참여자들의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제3자에게는 감청 사실을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정보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추적자료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대화 내용 뿐 아니라 감청 대상자가 언제, 어느 곳에 있었는지까지 모두 파악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에 직접 심는 '악성 코드'는 아예 법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도 큰 구멍입니다. 현행법상 감청설비는 전자·기계장치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성코드를 심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망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엔 이를 보완할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구멍을 메우는 동시에 합법적 감청을 강화하자는 반면 야당은 휴대전화 감청 자체를 반대해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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