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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기내 갑질' 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15-04-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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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기내 갑질' 막을 수 있을까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항공법 위반 과징금이 상향된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는 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방침을 밝혔다.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 지시로 항공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은 기존 6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또 '땅콩회항' 사례처럼 위계나 위력으로 기장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항공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근무 제한도 강화된다. 제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고 대상 법률도 항공법 외에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승객이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승객협조의무' 위반 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도 개정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수위를 형법 수준으로 상향했다.

항공법 위반 과징금이 상향됐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그래도 갑질은 못 막을 듯", "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철저히 시행하느냐가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JTBC 뉴스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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