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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동영상 공개하겠다' 협박, 재차 성폭행 실형

입력 2014-11-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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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학교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학교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으로 협박해 재차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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