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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파이터 측 "계약 위반사항 없다"…방사청 결정에 반박

입력 2013-08-19 16:33

"방사청 RFP 충실히 지켜…한국 항공산업 파트너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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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RFP 충실히 지켜…한국 항공산업 파트너 희망"

유로파이터 측 "계약 위반사항 없다"…방사청 결정에 반박


유로파이터 측 "계약 위반사항 없다"…방사청 결정에 반박


정부가 차기전투기(F-X) 사업 최종 입찰에서 서류상 하자가 발생한 유로파이터의 탈락을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유로파이터 제조사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EADS는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유로파이터는 한국 당국의 제안요청서(RFP)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찰패키지를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EADS 측 관계자는 "한국의 제안요청서(RFP) 범위 내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며 "법적 자문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통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방위사업청은 최종 입찰에서 유로파이터 측이 협상 내용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업비 한도 내 가격을 제시해 이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탈락 통보를 했다.

이 관계자는 "F-X 사업에 제안된 3개 기종 가운데 유로파이터만이 단좌와 복좌가 모두 가능한 전투기로 복좌기는 훈련용"이라며 "그 동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 당국이 유로파이터에 요구하는 복좌기 대수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15대 복좌기를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무장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유로파이터는 개발이 완료된 전투기로서 고려해야 할 무기 체계 개발비가 없다"며 "RFP 외 추가 요건에 따른 비용을 유로파이터가 개발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비에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EADS가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유로파이터는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의 파트너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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