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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전두환 범죄혐의 발견시 수사 전환"

입력 2013-07-17 17:06 수정 2013-07-17 17:15

채동욱-전두환 18년 질긴 악연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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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전두환 18년 질긴 악연도 관심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은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집행팀을 확대하고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16~17일 전 전 대통령 일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압류 절차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2일 취임 100일을 맞았던 채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어느 범위 내에서 얼만큼 집행할 수 있을지 입증하는 것은 멀고도 험한 길"이라며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집행전담팀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팀을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 및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다.

채 총장은 또 최근 시행된 이른바 '전두환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추징금 집행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추징이나 형집행을 위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관련 조항이 신설돼 큰 도움이 됐다"며 "다만 책임재산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아 검찰의 입증책임 완화 문제까지 해소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징 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당초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10월까지 성과를 낼 각오로 임하고 있지만 그것은 신만이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가급적 그때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과의 18년 '질긴 악연'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난 '1995년 12월4일 오전 10시30분'을 정확히 기억해내며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고 나는 그날 오후 5시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전 전 대통령을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떠올렸다.

당시 채 총장은 서울지검 강력부에 재직하던 중 12·12군사반란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사건 재수사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했다.

채 총장은 "김상희 팀장(당시 서울지검 형사3부장)과 첫 심문을 했는데 그 때가 전 전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었다"며 "1년여간 안양교도소와 경찰병원 등을 찾아가 일주일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서너 번씩 만났다. 그 때 조사도, 대화도 참 많이 했다"고 소회했다.

채 총장은 공소유지 검사를 맡으면서 전 전 대통령과 법정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1심 6개월, 2심 4~5개월이 진행되는 동안 전 전 대통령을 담당하면서 법정에서 50% 이상 심문했었다"며 "사형 구형 논고문을 작성할 때에는 한 달여 정도 걸렸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당시 특수3부가 대검 중수부에 배속돼 전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등을 수사했는데 아직까지 관련 재산이 모두 입증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추징이 제대로 이뤄져 전 전 대통령과 검찰 모두 편해지고 국가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채 총장은 지난 100여일 검찰개혁 이행 상황과 관련해 "당장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상당부분 개혁해 시행 중이고,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스스로는 80점 정도 주고 싶다"고 자평했다.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비리, CJ , 원전비리 등 많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선에서 참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고, 대검에서도 단 한번도 잘못된 지시·지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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