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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나 몰라라' 한 49명…명단공개·출국금지·면허정지 등 제재

입력 2022-06-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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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49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나머지 47명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 명단을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17명)와 운전면허 정지처분(30명)을 각각 요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됐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151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제재 조치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채무액 가운데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앞으로 계속 지급하겠단 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채무 금액 5000만 원→3000만 원, 시행령 개정 중)을 조정하는 등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제재 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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