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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에 '시민' 과목 신설 검토…'민주시민학교' 50곳 선정

입력 2018-12-13 11:07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학생회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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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학생회 법제화 추진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할 '민주시민학교'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학생들 자치기구인 학생회 활동을 지원하는 법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학계와 교육현장 의견을 담아 내년 민주시민교육 목표와 기본원칙을 담은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이 기준을 토대로 현행 교육과정이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 적합한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고에 '시민'(가칭)이라는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주시민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논술형 평가도구 개발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은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국민이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을 키우는 교육"이라면서 "반공·준법의식만 강조한 과거 국가주의적 교육 탓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해온 혁신학교의 성과를 전국의 학교로 확산하는 역할을 할 민주시민학교가 내년 51곳 내외 운영된다. 교육부는 민주시민학교 1곳당 1천만원씩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하는 수준인데 교육부는 이를 고쳐 학생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예산·공간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학생자치활동 시간도 매달 1시간 이상 보장하기로 했다.

교원연수도 강화한다.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직무·자격연수 내용을 내실화하고 연수 인원도 교장·교감은 200명 수준에서 1천명까지, 교사는 2천명에서 3천명으로 늘린다.

교육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 양성은 교육기본법상 중요한 교육이념"이라면서 "그간 지식 중심 교육에 치중해 시민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데 소홀했던 점에 변화를 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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