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월호 7시간 공백 의혹, 정부가 진실은폐 시도…수사의뢰"

입력 2017-12-12 15:15 수정 2017-12-12 17:41

"특조위 활동시점 임의로 앞당겨 확정…현안 대응방안 문건도 작성"
"유가족 고발 사주는 검찰서 혐의 없음 종결…2기 특조위서 추가조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특조위 활동시점 임의로 앞당겨 확정…현안 대응방안 문건도 작성"
"유가족 고발 사주는 검찰서 혐의 없음 종결…2기 특조위서 추가조사"

"세월호 7시간 공백 의혹, 정부가 진실은폐 시도…수사의뢰"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첫 보고를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기까지 7시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과 관련한 의혹을 숨기려 정권 차원의 진실 은폐에 나섰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전 정권 때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거나 당시 청와대와 협의해 특조위 활동에 대한 대응 문건을 만드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수부는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9월부터 자체 감사를 벌였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조사결과 과거 해수부 일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주장해 관철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내부 법적 검토와도 다르게 임의로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은 앞서 특별법에서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2015년 1월 1일은 특별법 시행일이었으나 이 외에 위원 임명일,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민간 조사위원 임명 완료일 등으로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5월 법무법인 등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3곳은 특조위 임명절차 완료일인 그해 2월 26일을, 한 곳은 사무처 구성을 마친 8월 4일이 활동시점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관계기관 회의 때는 법제처가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을 특조위 활동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같은해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하자 해수부는 활동 시점에 대한 검토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 기한이 작년 6월 30일로 축소돼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조기 종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별법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은 기본 1년에 6개월 이내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인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문건에는 특조위가 청와대 관련 조사를 시작할 경우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 여당 위원들은 비정상적이고 편항적인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

감사관실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이같은 내용이 든 문건을 찾아냈다.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고 진술했다고 감사관실은 전했다.

류 감사관은 해수부 상부에 대해 "차관 쪽으로 진술이 나왔고, 청와대와 소통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 해수부 차관은 윤학배씨였다.

해수부는 이처럼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감사관은 연루된 해수부 공무원은 10명 내외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관실은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세월호 유가족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종결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제2기 특조위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작년 9월 28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기록 이관이 자체 의결돼 자료 은폐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감사관은 "내부 감사기능의 한계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세월호 인양 관련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제2기 특조위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며, 조사가 이뤄진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악의적 은폐라고 생각 안 해" [단독] "세월호 선미 램프에 균열 있었다" 복원되는 기록들 '2기 특조위' 특별법 24일 본회의 상정…통과 무난할 듯 [단독] 참사 20일 전 조타실 다이어리엔 "수리 자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