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들으신 것처럼 어제(2일) 대책의 핵심은 특히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거나 팔 경우의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대출 받기는 어려워지고, 집을 팔 때 양도세도 강화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채 사서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거래신고제도 다시 시행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40%로 일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억 원짜리 집이라면 앞으로는 2억 원만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라면 30%로 낮아집니다.
타깃은 다주택자입니다. 대출을 지렛대 삼아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식의 투기를 하기 어렵도록 묶어놓으려는 것입니다.
대신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완화해 가령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집을 살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내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다시 시행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2014년 폐지됐던 양도세 중과도 부활합니다. 서울, 세종, 부산 등 기존 조정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에는 양도소득세가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산 지 5년 된 아파트를 팔아 2억 원의 시세차익이 생겼다면 3주택자의 경우 1억 2천만 원 이상 양도세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해, 공공택지만 한정됐던 것을 민간택지로 적용 지역을 확대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