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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언딘 특혜 해경 관할권 위반 검찰 항소 기각

입력 2015-0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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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과정에 구난업체 언딘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들의 재판에 대한 관할권(심판권)이 광주지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2일 오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경 간부 박모(48)씨와 나모(42)씨의 관할권 위반 사건과 관련, '이유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달 11일 "이들의 재판에 대한 관할권이 광주지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이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와 나씨의 변호인들은 지난달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광주지법에는 토지관할권이 없다"며 관할 위반을 주장하는 한편 "이들의 주소지인 인천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수사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이제는 피고의 편의를 위해 사건을 이송해 달라"며 "언딘은 경기 판교에 있는 회사다. 일부 공소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광주지법 보다는 인천지법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반면 수개월 간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광주지검은 효율적이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세월호 사고에 관한 총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있는 광주지법에서 이들의 재판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 미뤄 볼 때 해당 사건은 광주지법에 관할이 있으며, 타 지역 법원으로의 이송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견지해 왔다.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법률규정과 기존 판례에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적 법률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구난 업체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 현장에 동원하는 등 각종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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