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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재우려다" 11개월 아이 죽게 해…보육교사 체포

입력 2018-07-19 20:58 수정 2018-07-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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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아이를 죽게 한 혐의로 경찰이 교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잠을 재우겠다'면서 아이를 이불로 덮고 올라타서 눌렀다고 합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서둘러 어린이집을 빠져 나옵니다.

[아이 이제 그만두려고요.]

[불안해서요.]

어제(18일) 오후 3시 30분쯤 이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남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압수해 분석한 뒤 보육교사 59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을 확인한 겁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맡겼습니다.

담당 부검의는 경찰에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정황상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원장과 다른 보육교사들도 불러 다른 아이에게도 학대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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