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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야동'도 저작권?…무심코 클릭했다가 피소

입력 2015-02-26 21:39 수정 2015-02-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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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는 아동음란물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무수히 떠도는 음란물과 유해물도 무심코 클릭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생 이모 씨는 지난 1월 법무법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85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OO/대학생 :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장기를 하나 팔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취업을 앞둔 대학원생 강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OO/대학원생 : 25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당황하고 솔직히 제가 학생이니까 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간 잠도 못 잤었는데.]

이씨와 강씨처럼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사람은 200여명.

이중에 10대도 있었습니다.

[홍OO/중학생 : (카페에) 가입하니까 영상을 올리래요. 그래서 올렸죠. 그게 초등학교 6학년쯤.]

이들은 모두 인터넷 '체벌 카페' 회원들입니다. 여성들이 종아리 등 특정 부위를 회초리로 맞는 영상을 비밀 카페에서 공유한 겁니다.

회원들은 카페에 가입하기 위해 특정 사이트의 체벌 영상을 올렸습니다.

[김OO/직장인 : 친절하게 업로드 하는 방법 (알려주며) 등업시켜주겠다고. 특별한 카페로 초대해 주겠다고 하고.]

하지만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저작권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카페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회원들이 퍼간 영상들이 성소수자를 위해 만든 독립영화였다는 겁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홍OO/중학생 : 일주일 동안 패닉이었어요. 진짜 자살할 생각은 (회원인) 청소년들이 대부분 한 것 같고요.]

일부 회원들은 서둘러 합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실제 일부 영상들의 경우 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었습니다.

[김현철 실장/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 저작권의 경우는 창작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회원들은 해당 사이트가 카페를 통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합니다.

[홍OO/중학생 : (쪽지로) 빨리빨리 등업하라고 오죠.]

일부 카페 운영진이 해당 사이트 주인과 동일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OO/직장인 :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왜 자꾸 특정업체 것만 올리라고 하나.]

특히 해당 사이트 체벌 영상들의 경우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음란물로 지적돼 차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위치한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주소만 바꾼 채 계속 운영해온 겁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해당 사이트가 접속 차단이 됐었나요?) 2007년에 아동포르노, 가학적 성행위로 접속차단이 됐다고 하네요.]

해당 운영자는 취재진의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김현철 실장/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소 : 회초리 동영상 같은 경우는 성 소수자를 위한 영상물이라고 주장한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회원들은 후회와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OO/대학생 : 혹시라도 법정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취직 같은 것도 못하고. 그런 걱정도 크고.]

전문가들은 인터넷에서 무책임한 클릭이 평생 죄책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저작권법 보호를 빌미로 사실상 합의금 장사를 하는 사례들이 늘었나고. 사기죄로 보기는 힘들죠. 영상을 보기 위해 올린 건 본인 선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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