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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출마에 '불체포특권 제한법' 시동…"이준석·권성동 의견 일치"

입력 2022-05-13 20:03 수정 2022-05-13 21:49

민주당 "의혹 부풀리기용 정치공세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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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혹 부풀리기용 정치공세 개탄"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비해서 다음 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거란 주장을 부각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의혹을 부풀리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수사 방탄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두고 선거에 나온 거란 논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1일) :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후보를 겨냥한 법 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주십시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정안에 체포 동의안 표결 시간을 제약하는 등 특권을 과감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거라고 전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단축해 표결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정치개혁안의 하나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려는 국민의힘의 전방위적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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