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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할인' 재개…배달앱 4번 주문하면 1만원 돌려준다

입력 2020-12-29 21:29 수정 2020-12-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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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차례나 중단됐던 외식 할인이 오늘(29일)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번 외식을 하면 만 원을 돌려주는데, 평일에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성화선 기자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기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하겠다고 응모를 하는 겁니다.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씩, 4번 결제를 하면 그 다음 달에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별로 하루 2번까지 인정됩니다.

내가 몇 번을 주문했는지는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배달앱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매장에 와서 포장된 음식을 가져가는 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배달원을 만나서 직접 결제하거나 매장에서 바로 결제하는 건 안 됩니다.

배달앱으로 주문과 결제를 모두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나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비자나 식당은 소외된다는 지적입니다.

[최희순/서울 망원동 : 아직까지 난 그거(배달앱)는 안 해봤어요.]

[전정숙/서울 성산동 : (배달앱) 없어요. 없고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건 봤지. 젊은 사람들은 잘 쓰지]

[양효순/고깃집 대표 : 저희처럼 배달할 수 없는 자영업자도 많잖아요. 저희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을 좀 주셔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대면 접촉을 줄이려고 우선 이런 방식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을 못 받는 식당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정수임 / 인턴기자 : 남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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