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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발사체' 제한 풀려

입력 2020-07-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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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도 고체연료를 쓰는 우주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럴 수 없게 막고 있던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지침이 어제(28일)부로 달라졌습니다. 한국판 스페이스X를 실현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디뎠고 군의 정찰력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소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일 우리 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발사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우주사업에 뛰어들기를 열망하는 젊은 인재들을 우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합의한 내용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제한 없이 쓰도록 한 겁니다.

액체보다 저렴하고 활용도가 높은 고체연료는 그동안 한·미 미사일지침상 필요한 에너지의 50~60분의 1로 사용이 제한돼 사실상 발사체 개발에 쓸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과 직접 협상해 이 문제를 풀라고 지시한 지 아홉 달 만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깜박이지 않는 눈'을 갖게 될 거라 설명했습니다.

고체연료 발사체로 낮은 궤도에 군사 정찰위성을 여러 개 띄우면 빈틈없는 정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목적 실용위성을 갖고 있지만, 군사용 정찰위성은 한 대도 없습니다.

800km에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푸는 것도 머지않아 미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2017년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는 등 모두 4차례 개정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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