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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청와대 프리패스' 정황 문자 확보해 수사

입력 2016-11-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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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와 대통령의 진료 의혹과 관련해 최 씨의 자유로운 청와대 출입 여부도 주목받고 있죠. 검찰이 최 씨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확보해 최 씨의 '청와대 프리패스'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해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정문은 이른바 '11문'으로 불립니다.

대통령이나 외국 정상, 그리고 국무회의 때 장관급 이상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곳을 검문검색도 없이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최씨가 청와대 공관 차량을 이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청와대 경호차장과 경찰청장이 청와대 공관 차량은 검문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영석 청와대 경호차장/국회 예결위원회 (지난 2일) : 네. 협조에 의해 확인 안 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이철성 경찰청장/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지난 1일) : 청와대 차량이 청와대 본관에 가는 것, 그거는 검문을 안 하죠.]

검찰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 전 제2부속실 행정관을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과 최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안 전 비서관 등은 직권남용, 최 씨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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