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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거할까" 동성애자 상대 거액 뜯은 50대 男 징역 4년

입력 2016-10-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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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거할까" 동성애자 상대 거액 뜯은 50대 男 징역 4년


"우리 동거할까" 동성애자 상대 거액 뜯은 50대 男 징역 4년


검사·의사를 사칭, 젊은 동성연자를 상대로 거액을 뜯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모(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동성애자인 윤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1명의 남성에게 검사나 의사로 신분을 속이고 "취직시켜주겠다"거나 "동거하자"고 꾀어내 총 3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절도 등 전과 24범인 윤 씨는 서울 대학가 주변에서 기거하며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은 채팅 앱에서 전문적인 법률·의학 용어를 능란하게 구사하는 윤 씨를 검사나 의사로 믿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네기도 했다.

윤 씨는 수사망을 피하고자 채팅 앱으로만 연락하고 피해자에게 받은 휴대폰과 계좌를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가로챈 돈을 찾을 때는 가발 등으로 변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챙긴 돈은 피부과 진료와 네일샵 비용 등 외모를 꾸미거나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

검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뜯겼다는 신고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이용한 채팅 앱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해 윤 씨를 검거했다.

사기죄로 징역 8년을 복역한 윤 씨는 지난해 2월께 가석방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자마자 범행을 한 점은 반복적이고 지능적"이라며 "가로챈 돈이 고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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