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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의점 상비약 확대…서비스업 규제 대거 완화

입력 2016-07-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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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편의점에서 팔수 있는 상비약 품목을 늘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완화하는 등 서비스 산업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건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의약품 품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기약 등 13개 품목만 가능했는데 이를 20개 안팎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진료도 허용키로 하고, 올해 중에 섬이나 벽지 지역 주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나섭니다.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때 받는 사전 동의를 '포괄적 동의'나 '사후 거부제'로 바꾸고, 심야 시간에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완화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분야에서만 25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과거 정책을 재탕한 경우가 많은데다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원격 진료는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입법이 무산됐고, 상비약 판매 확대 역시 품목이 20개를 넘어서면 법 개정 과정에서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쉽게 하거나, 셧다운제를 개선하는 문제도 반대가 많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 계획 없이 논란이 큰 정책을 밀어붙이면 갈등만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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