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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장애인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입력 2015-07-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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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도 이 구역에 주차한 경우 표지를 회수해 2번 적발되면 6달 동안, 3번 적발되면 1년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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