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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미만은 못 돌려줘" 불공정한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

입력 2021-07-28 12:02 수정 2021-07-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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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캡처〉〈JTBC 뉴스 캡처〉

다음은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약관 중 일부입니다.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회원의 서비스 로그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 연속 오류의 경우'.

여기서 '연속 오류'는 몇 번일까요?
정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비밀번호 연속 오류'가 몇 회를 반복해 잘못 입력한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회사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금액 과도하면 이용 제한”
위의 업비트(두나무) 약관과 비슷한 경우로, '월간 거래 이용금액이 과도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가상자산거래소도 있었습니다. 역시 어느 정도의 금액이 과도한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28일 오전 비트코인 시세 〈사진=업비트 홈페이지 캡처〉28일 오전 비트코인 시세 〈사진=업비트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는 “고객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받는 사유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일부 서비스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가 늘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가 제기되자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해 두나무(주),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주),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주), 후오비(주) 등 8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소 출금 가능 금액 미만은 반환 안 해”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도 있습니다.


'잔고가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게 남아 있는 경우 회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됩니다'는 후오비 거래소의 약관이 대표적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후오비의 '최소 출금 가능 금액'은 5000원입니다. 회원 탈퇴 시 계좌에 4990원이 남아있으면 회원은 못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 역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 약관 캡처〉〈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 약관 캡처〉

또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약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바뀔 때는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이 중요 내용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사전 공지하도록 하고(표준약관 제1028호 제29조) 있는 점에 비추어 7일의 공지 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ㆍ투기적 수요ㆍ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산자산 거래 시 자신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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