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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수도권 13만2천 가구 추가 공급…공공 재건축 50층 허용"

입력 2020-08-04 10:37 수정 2020-08-04 14:35

용적률 올리고 50층까지 재건축 규제 완화…용적률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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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올리고 50층까지 재건축 규제 완화…용적률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 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정부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신규 부지 가운데 국공유지는 군 골프장인 태릉골프장 외에도 서울지방조달청과 정부과천청사, 국립외교원 부지 등입니다.

이밖에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는 등 기존 계획을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 4천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 분양 사전청약 물량도 6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특히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모두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합니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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