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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공수처법·패트 수사' 충돌…정국 어디로

입력 2019-10-18 09:02 수정 2019-10-18 10:00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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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8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검찰개혁의 핵심 이슈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를 놓고 강 대 강으로 충돌하고 있는 여야 입장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야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뚜렷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말이죠. 잠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그동안에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오랜 기간 많은 토론을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조국 사퇴…여야 분위기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장관 조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조국 장관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던 정치가 없어지는 상황, 그것은 벗어났고 향후에 조국 장관 사퇴를 통해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관심이 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국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를 복원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치가 원래 해야 될 민생 과제까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검찰개혁 문제, 민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신상진 의원님, 조국 장관의 사퇴 이후에 요즘에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저희는 조국 사퇴가 끝난 것이 아니다 조국 사태로 해서 그동안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정말 다른 문제 또 정치권에서 다른 우리 국정현안을 챙기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블랙홀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조국 사태가 앞으로 조국 가족의 수사가 엄정하게 공정하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원식 의원님 말씀대로 민생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집중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외교, 안보, 민생현안들을 챙기는 데 저희도 늘 준비하고 있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큰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고요. 두 번째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공수처 설치' 두고…여야, 강대강 대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검경수사권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면 합의점에 도달한다면 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간격이 있지만...]
 
[앵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이달 29일, 이르면 29일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장께서 해석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그 시점을 언제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각 정당마다 이견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것을 국회의장께서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해 보고 법률적 해석을 하고 그러고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국회의장 판단은 10월 28일날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29일부터는 공수처를 비롯한 사법개혁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10월 29일부터 처리 가능한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128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28명 가지고는 법안을 처리할 방법이 없고 패스스트랙에 올라와 있는 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시간이 경과하고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과반으로 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과반 의결이 될 때까지 다른 정당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과반이 되려면 최소 149석을 얻어야 되잖아요.149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서 오는 29일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분히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남은 기간 동안에 설득작업을 벌이시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앵커]
 
신상진 의원님 이르면 29일이라도 의원들 설득해서 한 번 처리해 보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29일에 본회의 상정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상정되지 않으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합리적 정신을 믿고요. 그리고 공수처법이 사실은 내용상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그동안 지적을 해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요새 조국 사태를 만약에 공수처가 있는 상태에서 조국 사태가 생겼다 만일 그런 특정 장관이나 힘 있는 대통령의 측근이 만약에 그런 비리 사실로 의혹을 받고 있다 하면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그것을 공수처에서 이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또 기소권이, 기소권이 없어요. 장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이렇게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러니까 수사관이나 검사들은 또 공수처장이 임명하고... 이건 대통령의 직속부대 같은 거예요. 그런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번에 조국 사태 같은 경우가 생겼다면 이거는 뭐 기소도 안 하고 사건 자체를 공수처에서 가져와서 무마시킬 수 있는 이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검찰의 중립성이라든가 또 검찰의 어떤 수사독립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 나쁜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차상에도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 사보임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정말 또 국회의장이 이걸 또 재가하고 병상에서... 이러면서 했던 공수처법의 패스스트랙에 올린 상정은 그 자체도 잘못이고 또 180일이 지나면 숙성기간이 지나서 그러면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90일 이내에 또 처리를 못할 경우에 국회 본회의에 60일 내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일도 아직 안 됐는데 딱 6개월 지난 10월 말에 이것을 상정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것은 뭐 제2의 조국 사태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야당을,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은 물론 국회까지도 일방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엄청난 독재적 발상이다... 그래서 저는 이건 충분히 우리 사회적 합의와 또 여야 간에 충분한 그런 논의들을 더 바탕으로 할 문제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그런 성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달 말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제2의 조국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 여야, 조국 이어 '공수처법'으로 충돌
    백혜련 안 vs 권은희 안, 차이는?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엄청난... 국회마저 국회가 정치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그런 기능을 정치를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후과가 있을 겁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팩트 자체가 잘못된 게 있어요. 하나는 60일을 다시 법사위에서 거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원래...]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90일이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90일을 상임위에서 180일 하고 법사위에서 90일 하고 자구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수처법이나 사법개혁법은 원래 법사위법입니다. 이게 법사위 고위법이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논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서 한 것인데. 이 법사위 고위법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자구수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사위 고위법에 대해서는 법사위 90일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는거죠. 그래서 법사위 고유법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나서 180일 지나서 본회의에 올리는 게 가능하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국회의장이 이렇게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국회의장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국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0월 28일까지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법이 나쁜 법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을 좀 보시면 법이 두 개 안이 올라갔잖아요. 공수처장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백혜련 의원 안은 여야가 두 명씩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7명의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중의 1명을 임명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야당에서 추천한 2명 중에 1명이 확실한 비토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수처장 임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또 권은희 의원 안은 대통령이 추천을 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표결을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임명하는 방식이랑 똑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다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이것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야당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고 최소한 비토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검찰을 불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봐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쪽은 아주 지나치게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꼭 기득권을 갖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봐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폐가 청산이 안 되고 고위공직자들이 많은 비리를 저지르는 게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자고 했던 게 과거 이미 오래전에 나왔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도 동의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유한국당이 그걸 계속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야말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과정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말 오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우원식 의원님은 너무 공수처에 대한 일면적인 그런 어떤 옹호를 하시는데 사실은 공수처법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현재 검찰에서 지금 우리 조국 수사를 보듯이 정말 검찰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현재까지는 어쨌든 독립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절제하라. 그리고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수사에 개입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거꾸로 가는 반 정말 대통령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그동안에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탄핵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을 더욱 이것은 만들어나가는 강화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다.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우원식 의원님께서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야당에서 2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총 7명 중에 6명이면 공수처장을 할 수 있어요. 2명 반대하면 안 되는데. 야당이라는 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 한국당이 야당이고요. 나머지 또 권은희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거기와 한국당 생각이 또 많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럼 야당 하면 지금 구조라면 우리 한국당이 1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진짜 야당은. 7명 중에 진짜 야당은 1명이에요. 나머지 법안행정처장 거기 공수처장 구성해서 추천위원이 7명인데. 나머지 6명은 범여권이 됩니다, 다. 그러면 야당 하나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야당 둘 추천하는 데 인사위원회 야당 둘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다른 야당의 추천위원 한 명을 설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제가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장도 해 봤지만 방송통신 추천할 때 보면 거기도 야당 그렇게 복수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현재 구도에서 한국당은 1명밖에 못 낍니다. 그리고 설득이라는 게 이미 벌써 야당도 그런 인사위원회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이미 벌써 다 내고가 돼서 범여권 인사들이 하는 게 다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 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공수처장 얘기할 때 그건 그럴 듯한 포장된 진짜의 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범여권의 뜻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수처 설치라고 그러는데. 공수처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 4촌 이내 친인척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장관, 국회의원, 금융감독원장, 헌법재판관들 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그 수사를 하는 게 제일 저는 핵심 포인트가 검찰이 수사하는 걸. 즉 말하는 걸 조국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공수처 있잖아요. 검찰이 하잖아요. 이걸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넘겨야 돼요. 그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요. 조국 가족 불러다가 예를 들어, 예를 든 건데 수사하면 그러면 수사하고 덮어도 돼요. 덮어도 돼요. 뭘 덮냐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기소를. 기소권이 없습니다. 단지 판사, 검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 대법원장, 대법관. 그러니까 사법부와 수사기관, 사법과 검찰 쪽을 완전히 거길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기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추천위원,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7명이지만 그리고 그 중의 2명이 야당 추천위원이 될 수 있지만 1명이 확실하게 자유한국당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야당 쪽에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비토하려고 해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앵커]
 
또 하나 그다음의 문제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2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128명이고요. 자유한국당이 110명이에요. 110명인데 두 명을 자유한국당에서 한 명하고 다른 야당이 한 명 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두 명을 다 할지 그건 이제 앞으로 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숫자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 봐야 될 일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바른미래당도 범여권이라고 그러시네요. 그럼 저희가 공수처법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좋겠습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범여권이라고 한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범여권의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저는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야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른미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공수처법안도 권은희 의원이. 바른미래당인데 거기에서 내놨거든요. 저희는 공수처법안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님 말씀 듣고 하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제일 어려운 건 자유한국당 무조건 반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자유한국당 하고는 대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대화를 안 해도 됩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과반이면 되니까.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바른미래당이에요.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야당으로서의 색깔을 제대로 내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야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른미래당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구체적인 상황에서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하다가 덮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를 하거든요. 검찰이 수사하다가 그냥 두면 검찰이 그걸 가만히 둡니까? 그걸 다시 검찰로 가져와서 수사해서 기소를 하죠. 똑같은 겁니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찰. 고위경찰. 거기는 이제 수사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셀프기소가 가능하고 판단을 셀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넘기는 거고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안 갖는 거거든요. 그건 검찰이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하다 그냥 덮을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그동안 20년 동안 논의해 온 거예요.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특별하게 기구를 만들어서 잘 구성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자. 그게 우리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길이다.20년 동안 논의의 결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께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아까도 공수처장 임명 과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당의 입김이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처장 임명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건 자유한국당이 정말 기득권 세력 또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억지논리다. 이게 어떻게 독재구조를 만드는 일이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걸 거꾸로 이야기하는 투명하지 못하게 하면서.]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야당을 거기에 7명, 야당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을 과반으로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도 둘이에요.]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야당이 과반이 되면.]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이 그건 억지주장인데 사회의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야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그건 똑같이 하고.]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이건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임명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걸로 우리 야당, 진정한 야당의 몫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야당이 아닌가요?]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우리하고 한국당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하고도 입장이 다르고.]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공수처 설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권은희 의원 안으로 해서 공수처에 또 다른 안을 냈을 정도로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야당, 우리 한국당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상이 어떻게 자기 생각과 똑같아야 돼요? 야당도 여러 야당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랑 생각이 같지 않으면 진짜 야당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앵커]
 
잠깐만요. 지금 논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앵커]
 
짤막하게 정리해 주세요.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 친인척 또 장관 이런 현재 집권당에서 집권세력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가지는, 이건 잘못된 그런, 진정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기소권과 공소권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그걸 분리하자는 게 검경조정권인데 그걸 여기서 또 상충되게 또 공수처는 갖게 있게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돼 있는데 여야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두 번째가 기소권과 공소권을 일부 사건에 대해서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다가 공수처 자의적으로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셨고 그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우원식 의원님께서 반박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공수처 문제는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또 정경심 교수의 수사와 관련해서 과잉기소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지원 의원과 논쟁도 벌였었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박지원·윤석열, 정경심 기소 두고 '설전'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여러 가지 그동안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또 그것에 대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국정농단 사태보다 더 심각하게 더 압수수색 과정도 많고 또 정치가 해결해야 될 지점에서. 이를 테면 청문회를 합의한 날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기소를 하고 이러면서 정치의 영역을 검찰이 치고 들어오면서 굉장히 검찰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었고 과정도 심지어는 먼지털이 수사, 누구는 초미세먼지 털이수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수사를 했죠. 그리고 거의 두 달 가까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두 달 수사를 하고 혐의를 다 확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두 달 하고서도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인식이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기가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답을 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되는 일이죠. 어떤 결과를 낼지. 단지 어제 패스스트랙 공수처 등등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설립을 동의한다. 그리고 감찰권에 대해서 법무부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일정부분 밝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님께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과잉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도 과잉기소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데 과정 자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철저히 되지 않고 본인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한 건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한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인의 가족을 수사를 하면서 70군데, 80군데나 되는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사실은 깜짝 놀랄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수사를 과거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앵커]
 
과잉수사, 과잉기소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상당히 전적으로 다른 의견입니다. 뭐냐 하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데 검찰이 최선을 나름대로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듯이 압수수색 조국 가족의 부인과 또 조국 전 후보자 압수수색에 대해서 법원이 수색영장을 발부를 안 했어요. 몇 차례.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끔 정치가 검찰 수사에 오히려 더 방해를 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두 번째로는 검찰이 수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검찰은 절제하라. 그리고 검찰개혁 조국 수호하는 데 서초동에서의 집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음 날 검찰개혁이 국민의 뜻이 거기 있다. 이렇게 검찰개혁과 조국수호 같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또 발언하시고 또 어제...16일날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서 만났던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또 검찰국장이 그 두 사람은 뭡니까? 그분들이 윤석열을 배제하고 수사팀을 다시 구성하자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직접 독대를 해서 또 감찰권을 강화해라, 검찰에 대한. 이런 식의 주문을. 10월 말까지 빨리 처리를 하라 이런 식의 검찰개혁안을 처리해라 이런 식의 대통령이 직접 개입합니다. 이런 것을 결코 검찰이 그러면서도 어제 우리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겠다. 자기는 정무 감각이 원래 없다. 철저하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과잉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검찰의 수사를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개입을 했다, 정치가. 저는 그런 점에서 아주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검찰도 그런데 하물며 공수처가 생기면 더더욱 정치, 권력의 어떤 정말 개가 되는 공수처 검사를 만들고 검찰은 따로 힘을 다 빼서 검찰은 무력화시키는 이런 거죠. 현재 검찰을 바르게 인권과 그리고 수사의 독립성,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그런 것이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앵커]
 
말씀하시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개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하고 시키는 대로 또는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게 국민들의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검찰개혁의 하나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검찰 하면 검찰청에만 끌려가도 막 떠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거든요. 이 수사도 사람이 얼굴을 하는 수사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막 찍히면 막 먼지털이 수사하고 별건수사하고 막 심야에도 수사하고 무한정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검찰관행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문제는 이미 조국 장관 수사에서 봤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처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고 윤석열 총장이 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해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단지 뭐냐? 과도하게 수사하고 먼지털이 수사하고 집안 전체를 뒤집고 그러고 11시간씩 압수수색하고. 이러한 망신주기, 별건 수사 이런 검찰관행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 관행에 대해서 개혁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래서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검찰개혁이 지금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듯이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검찰을 부리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꾸 과거의 정권에 물들어 있던 분들이 과거의 관행만 생각하는데 저희 당은 이미 저희 정권은 그렇지 않고 이번 수사에서도 봤듯이 완전히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앵커]
 
정리해 주시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요한 건 관행인데 관행을 고치라고 하는 거고 관행은 고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신상진 의원, 반론하실 것 있으시면 반론하십시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서 과거 정권은 어땠냐, 검찰에 대한 권력의 입장이. 그래서 MB 대통령 정부 때 이상득 친형을 구속할 때 어떤 개입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과거의 정권을 모두 다 싸잡아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새롭게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 이런 것은 독단이고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바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조국 장관이 장관 시절에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자기 집에 압수수색 온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말 살살해달라. 우리 집사람이 아프다 이런 식의 것은 과거 정권에서 보도 듣도 못한 그러한 검찰 개입을 권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이 진정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검찰개혁은. 두 번째로는 검찰이 독립할 수 있고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게 해 주는 거고. 세 번째는 그것이 국민에게 이로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대안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백지장에서 같이 머리를 싸매고 한다면 저는 답이 나와요. 그런데 대통령 공약 제1호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무조건 하겠다고 하면서 패스트트랙에 강제로 밀어붙이고 사보임까지 특위에서 해 놓고 날짜 정해놓고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건 이건 조국 사태와 똑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공통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또 하나 큰 이슈가 됐던 것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된 얘기들 아니었습니까?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건 정당행위였다, 정당방위행위였다, 책임이 주목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30초씩 말씀을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야 '패스트트랙 수사' 두고 정면충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이것은 절차가 잘못됐고 위법한 것에 대한 자유한국당 야당이 저항하는 차원에서 생긴 정치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법 48조 6항에 보면 임시회기 내에 사보임을 할 수 없어요. 위원회 특별한 개인적 질병이나 이런 이유가 아니면 그런데 국회의장께서 그것을 바른미래당의 당시 김관용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자기는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강제로 사보임해서 채이배 의원을 넣었죠. 그래서 숫자를 맞춰서 통과시킨 그런 아주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날치기 통과라고 보는데 국회의장을 서면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회의장께서도 사실은 김관용 원내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고, 철저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법한 상황에 대한 정당한 저희들의 항거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희가 비폭력적으로 국회에서 드러눕고 스크럼짜고 막는 그런 정당한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검찰이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 다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것이야 말로 검찰이 정치문제 개입해서 정치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관행을 낳을 수 있다.]
 
[앵커]
 
비폭력 저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소 고발된 혐의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폭력은 상대의 국회 경위라든가 또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 데 대해서 저항하는 차원에서 막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생긴 폭력이지 저희가 무슨 먼저 폭력을 행사한 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당행위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보임과 관련해서 똑같은 주장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질병 같은 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표현은 없고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있어요, 보세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어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써야 되는 30초예요. 국회의장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하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 자체가 의안을 제출하는데 막는 행위 자체가 국회선진화법의 위반입니다. 그건 못하게 되어 있어요. 더더군다나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또 의안과를 점거하고 이런 폭력행위에 대해서 본인들은 정당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18대까지 물리적 폭력이 많다고 동물적 국회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높아서 여당에게 법안 상정을 어렵게 만드는 대신에 이렇게 충돌하면 처벌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건 처벌에 걸리는 겁니다. 저는 조국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게 그렇게 위법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해 놓고 본인들은 안 나가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빨리 나가서 조사받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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