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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기본권 확장도"

입력 2018-03-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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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어제(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발의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첫날인 어제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개정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의 이정표가 된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10 항쟁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헌법이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계승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또 기본권을 확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권과 종교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고 재산권이나 교육권 등 사회권 성격의 권리는 국민을 유지했습니다.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도 신설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 이번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또 사용자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모두 노동으로 바꿨고, 특히 공무원의 노동 3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현역 군인 등 예외적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명권과 안전권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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