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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국정원 직원 사망당일 통화내역 수사

입력 2015-07-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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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살 동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망 당일 통화내역을 분석하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통화한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각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범위는 임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8일 자정부터 낮 12시2분까지 약 12시간이다.

경찰은 각 통신사로부터 자료가 도착하면 분석작업을 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 참고인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변사사건으로 내사종결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에서 '당일 통화내역을 분석해 숨진 임씨가 지인 등에게 자살 동기에 대해 언급했는지 확인하라'는 지휘가 내려왔다"며 "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자살사건의 경우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자살 동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 관계자는 "임씨가 자살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지만 당일 행적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임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보완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 18일 낮 12시2분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한 야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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