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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임명 철회" vs "청문회는 열어야"…논란 여전

입력 2015-02-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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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고 박종철씨 고문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는 경력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그래도 인사청문회는 열어야 한다'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잡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7년 1월 14일 당시 서울대학교에 다니던 박종철 씨가 숨졌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경찰에 붙잡혀 간 직후였습니다.

경찰은 "탁하고 책상을 치니 억하고 쓰러져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물고문 등 끝에 사망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에 참여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박 후보자가 고문 경찰관들을 수사하고도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학규 사무국장/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 (고문경관인)강진규를 수사한 사람이 박상옥 검사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 검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당론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열어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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