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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 정책…취득세 깎고 양도세 면제

입력 2013-04-01 12:21 수정 2013-04-01 14:06

첫 주택 구입시 DTI·LTV 완화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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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입시 DTI·LTV 완화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앵커]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오늘(1일) 오후 전격 공개됩니다. 올해 집을 사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등 과감한 규제완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후 5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올 연말까지 구입하는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적이 있지만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200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또 정부 주도의 대형 개발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속도를 조절하고 주택 실수요자에겐 세금을 깍아주거나 대출조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 건물 위로 층수를 올리는 수직증축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신설되며 생애 첫 주택구입에 대해선 연말까지 취득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과 주택담보대출비율등 금융규제 역시 실수요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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