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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문제의 심판' 징계는 없고…억울함 왜 이어지나

입력 2022-04-26 20:12 수정 2022-04-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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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를 취재한 온누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누리 기자, 상식적으로는 당시에 편파판정을 했던 그 심판이 먼저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심판이 불이익을 당했네요?

[기자]

네, 당시 심판장을 맡은 건 영국 국적의 피터 워스 심판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빙상경기연맹, ISU는 이 심판에 대해 아무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기 후 우리나라와 헝가리가 이의 제기를 했지만, ISU는 판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서면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판정 시비에 대한 자체 평가도 없이 이렇게 덮어버리면서, 논란의 판정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의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중국이겠죠?

[기자]

네, 국제빙상경기연맹이 따로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의 이의제기가 있었을 걸로 예상되죠.

그러니까 편파판정의 수혜를 본 나라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이고,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호소한 나라에는 또다시 불이익이 왔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제심판은 특정 국가를 대변할 수 없다는 ISU 규칙을 어긴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떻게 해도 판정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심각해지던 분위기에서 선수들에 계속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국제심판이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 대한체육회는 이런 결정을 했던 거고요.

[앵커]

당시 외신도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대한체육회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할 거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죠?

[기자]

네, 금메달을 빼앗긴 헝가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심판의 윤리조사도 요구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우리 체육회는 이후 메달을 많이 따고, 비판 목소리도 작아지면서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의도 안 하기로 결정했죠.

실익이 없단 판단에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향후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옳은 결정이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국제 스포츠사에 논란의 판정 기록이라도 남겼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결국 심판 한 사람의 희생으로 아까운 최상위 국제심판 자리만 빼앗기는 결과를 떠안았습니다.

이후 대응도 사실 우리 빙상연맹 그리고 체육회가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구제를 위해 항의 메일이라도 보내든, 절차를 밟든 해야 하는데 올림픽이 끝났다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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