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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소유 아파트 '수상한 전세'…세입자는 이상직 의원?

입력 2020-06-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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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과 관련해선 이상직 의원도 수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딸인 이수지 대표 소유의 전주 아파트에 누군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더니 그곳엔 아버지 이상직 의원이 있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수지 씨는 2015년 이곳의 아파트 한 채를 2억 원에 샀습니다.

은행에서 1억 원 넘게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아파트 절반의 면적에 1억 7천만 원을 내고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매매가 2억 원에 1억 원 넘게 대출이 있는 집, 그것도 그 절반을 전체 시세대로 돈을 준 겁니다.

전세권 설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은 이상직 의원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비원 A씨 : (이상직 의원 집 왔는데 OOO동 OOO호로 알고 왔는데.) 네, 맞아요. (의원님 거기 사세요?) 거처가 여기로 돼 있어요.]

[경비원 B씨 : (OOO동 OOO호에 산다고 들었는데 혹시 실제로 거주하시는 건지.) 선거기간에는 좀 봤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못 봤어요.]

우편함엔 이 의원 앞으로 된 우편물도 보입니다.

취재진이 이 집을 찾아갔다가 이 의원과 마주쳤습니다.

[이상직/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기 전세 들어 사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집 쳐들어가고 무례하게 한 건 회사 담당자하고 사장하고 전무가 있으니 그렇게 하세요. (여기 전세 들어 살고 계신 건가요?) …]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딸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아버지가 우회적으로 자금 지원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VJ : 손건표·김정용 / 취재지원 : 오윤서·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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