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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청장 "별장 영상, 육안 식별 가능한 원본 있었다"

입력 2019-03-15 08:45 수정 2019-03-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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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김학의 전 차관이 앞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데는 원본이 아닌 흐릿한 관련 동영상을 검찰이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어제(14일) 국회에 나왔던 민갑룡 경찰청장은 육안으로도 인물을 알 수있는 원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3월 국과수가 작성한 감정서입니다.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과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형태가 유사해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원본과 비교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갑룡 경찰청장은 '비교시험이 필요없을 정도로 명확한 원본 영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기/국회 행안위 : 원본 영상을 찾아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김학의 차관이기 때문에 아예 계측비교시험도 의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민갑룡/경찰청장 : 네, 5월에 입수한건 육안으로도 인물 식별이 가능해서 바로 감정의뢰 없이 (넘겼습니다.)]

검찰이 화면 속 남성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원본을 두고 흐릿한 영상을 분석한 감정서만을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김민기/국회 행안위 : 그런데 이것이 무혐의 처리됐는데 왜 경찰은 가만있었어요?]

[민갑룡/경찰청장 : 저희도 당시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이 때문에 당시 증거에서 원본을 뺀 사람이 누구인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 청장은 앞서 JTBC가 보도한 '별장에 드나든 또다른 인물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호/국회 행안위 : JTBC 보도에 의하면 박모씨로부터 확보한 동영상 18개 중에서 4개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파일이고, 나머지 14개는 또다른 유명인사가 등장하는 동영상이었다고]

[민갑룡/경찰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범죄 관련성 있는 부분들은 다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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