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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인배 비서관 소환 검토"…김경수 보좌관 뇌물 적용

입력 2018-05-28 13:10 수정 2018-05-28 13:16

송 비서관, 김 전 의원에 드루킹 소개…청와대 조사 통해 확인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패싱·청와대 직거래' 의혹에 "억측"

'드루킹에 500만원 수수' 보좌관 뇌물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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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비서관, 김 전 의원에 드루킹 소개…청와대 조사 통해 확인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패싱·청와대 직거래' 의혹에 "억측"

'드루킹에 500만원 수수' 보좌관 뇌물 혐의 검찰 송치

경찰 "송인배 비서관 소환 검토"…김경수 보좌관 뇌물 적용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를 특별검사팀에 넘기기 전 송 비서관을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나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았고, 김 전 의원도 송 비서관을 통해 드루킹을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17일 드루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 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송 비서관의 200만원 수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드루킹이 진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23일에는 드루킹에게 송 비서관을 소개했다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팅커벨'을 불러 소개 전후상황 등을 조사했다.

이 서울청장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도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경찰청장 패싱'이라는 지적에 "개별 수사사안에 대해 지방청장이 본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없다"며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이 서울청장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따로 보고한 적도 없다며 '청와대 직거래'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드루킹으로부터 관련 진술이 나온 다음날인 4월18일께 수사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 서울청장은 "수사진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이) 더 확인해야 할 사안이고, 이름만 나왔다고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실무진도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관련 메신저 대화방에 등장하기도 했으나 댓글조작 관련 대화는 없었고, "만나서 반가웠다" 수준의 대화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송 비서관이 있었던 대화방은 텔레그램과 시그널 2개로 파악됐다.

경찰은 송 비서관이 대선 전 사례비 200만원을 받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 "당시에는 무직이었고 공직자나 현역 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마땅히 처벌 가능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경수 전 의원이 2016년 드루킹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찾아가 매크로 구현 서버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경공모 측에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변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서울청장은 김 전 의원 재소환 여부를 두고는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면서, 선거기간 중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최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의원의 최근 1년치 통화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기간 이전 통화내역 확인 방법에 대해 "드루킹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니 그 이전 내역이 남아있으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3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이 가운데 드루킹 등 핵심 관련자 4명을 구속한 상태다.

아울러 경찰은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 진행상황 파악 등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김 전 의원 보좌관 한모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한씨에게 돈을 건넨 드루킹과 그의 측근 김모(49, 필명 '파로스')·김모(49, 필명 '성원')씨 3명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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