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통령 개헌안, 영장 청구권 삭제…'검찰 개혁' 우회 압박

입력 2018-03-21 09:15 수정 2018-03-21 09: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청와대 개헌안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것 하나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삭제입니다. 청와대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헌법 12조 3항, 16조 등에서는 영장청구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빼겠다는 것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신청 주체를 두고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헌법에 넣을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그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같은 개헌안이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 몫입니다. 헌법에서 만약에 검사 영장청구권이 유지되게 되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데, 삭제되게 되면 논의는 개시될 것이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개헌 가이드라인을 강요하면 사개특위가 필요없다며, 검찰 영장청구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