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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 경례"…박근혜 지지자, 도 넘은 법정소란

입력 2017-06-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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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에서는 방청을 나온 지지자가 처음으로 강제 퇴정을 당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정 소란 행위가 도를 넘는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장이 강력한 경고 조치를 취한 겁니다.

보도에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구치소 버스가 지나가자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있는 날마다 법원 근처에서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재판 방청객으로 참석한 한 중년 남성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등장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질서 유지에 지장을 준다"며 퇴정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법정을 걸어나가면서도 "애국국민 만세,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방청은 법원 추첨으로 이뤄집니다. 최근 신청 인원이 줄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법정이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 진술이 나오면 조소하거나 야유를 하면서 법정 경위들의 경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지지자들 인사에 박 전 대통령은 눈인사나 미소로 답하고는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모임 관계자들은 재판 때마다 알림 문자를 보내고 게시글을 올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나누기도 합니다.

지지자 한 명이 소란을 제지하는 재판장에게 항의하는가 하면, 다른 지지자는 여성 경위의 외모와 관련한 인신공격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처럼 수위를 넘고 있는 지지자들의 돌발 행동에 재판부가 결국 강력 경고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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