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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해킹 사건' 공안부 배당

입력 2015-07-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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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을 검찰이 공안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해킹 사건을 지검 내 2차장 산하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과 과거 수사 사례를 종합 검토해서 배당한 것"이라며 "국가정보기관의 국가안보업무와 관련된 데다 2002년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과 2005년 국정원 도청사건을 공안2부에서 수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배당과 관련해 첨단범죄수사부와 공안부를 놓고 저울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특성상 첨수부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으나 국정원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안부에 배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지만, 지검 내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부가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팀' 사이에서 원격제어시스템(RCS)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가 인가 없이 RCS를 수입·중개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점,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유포하고 해킹으로 불법 정보를 취득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당시 "국정원이 해킹한 것으로 드러난 IP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확인하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해킹한 대상을 밝혀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감찰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는지, 자살을 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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