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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엽기행위' 숨긴 '뻔뻔한 군'…"구타는 보고했다" 궤변

입력 2014-08-14 18:21 수정 2014-08-14 18:22

"보고서 누락하고 언론에 숨기고"…한심스런 보고체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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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누락하고 언론에 숨기고"…한심스런 보고체계 '백태'

윤일병 '엽기행위' 숨긴 '뻔뻔한 군'…"구타는 보고했다" 궤변


윤일병 '엽기행위' 숨긴 '뻔뻔한 군'…"구타는 보고했다" 궤변


윤일병 '엽기행위' 숨긴 '뻔뻔한 군'…"구타는 보고했다" 궤변


국방부 감사관실이 14일 밝힌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고 보고실태 감사 결과는 한 숨을 넘어 분노를 더하게 한다. 3군사령부 예하 부대에서는 사건 내용이 정확하게 보고됐지만 윗선으로 갈수록 '엽기적인 폭행' 사실은 보고서에서 행적을 감춘다.

김장호 국방부 감사관은 "3군사령부 이하 예하부대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대별·계선별로 적절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뤄졌다"면서도 "그러나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는 '사망사실'과 '지속적 폭행행위'는 최초 보고됐지만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내용은 (권오성) 참모총장과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사관실 조사로 본 보고실태 '허술'

국방부 감사관실이 밝힌 윤 일병 엽기 가혹행위 보고 누락을 보면 군이 '의도치 않게' 조직적으로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숨겼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헌병 계선의 경우 6군단 헌병대는 故 윤 일병(상병 추서)이 사망한 다음날인 4월8일 오전 7시10분에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사고속보'로 작성해 3군사령부 헌병대와 육군본부 헌병실까지 동시에 보고했다.

육군본부 헌병실은 같은 날 오전 9시15분에 이를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에 국방 인트라넷 메일로 전파한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 김모 안전상황센터장(소령)은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고속보'를 4월8일 오후 3시7분에 열람하고 확인했음에도 이를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로 보고하지 않았다. 김 소령은 이 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지휘 계선에서는 28사단 상급 제대인 6군단장이 4월8일 오전 9시44분에 군단 헌병대장으로부터 사건 전모를 보고 받는다. 다음날인 9일 3군사령관에게 유선으로 지휘보고를 했다. 하지만 3군사령관은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육군참모총장은 4월7일 오후 2시 관련 참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국방부 장관에게 지휘보고하지 않았다. 다만 '엽기적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혁순 전 제3군사령관은 이미 예편한 터라 이번 일로 징계 대상에서는 빠졌다.

참모 계선의 경우 6군단 인사참모와 3군사령부 인사처장은 4월8일 오후 10시께 유가족 대상으로 설명하면서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인지했지만 이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부대관계 원인에 의한 사망사고(폭행치사)가 발생하면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관에게 이미 보고되었을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인사기획관은 최초 '중요사건보고' 이후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 류모 인사참모부장(소장)은 이 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유가족 설명 및 언론 공개는 '입맛대로'

윤 일병 유가족에 대한 설명에서는 6군단 헌병대장이 4월8일 1차 사고조사를 마치고 서울 국군 수도병원 영안실에서 유가족과 친지 등에게 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4월15일 국가인권위원회 부대방문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

사건관련 언론 공개의 경우 육군본부와 6군단 및 28사단은 故 윤 일병이 사망한 당일인 4월7일 오후 7시께 "취식 간 폭행으로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 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에 설명했다. 하지만 6군단과 28사단 정훈공보참모는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추가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보조치를 실행하지 않았다. 3군사령부 정훈공보참모와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장은 '엽기적 가혹행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해 적시적인 공보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6군단과 28사단 정훈공보참모 이모 중령과 권모 중령은 경고 및 주의조치됐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 보고누락 진두지휘?

김장호 국방부 감사관은 "육군본부의 경우 헌병실과 인사참모부 예하의 안전관리상황센터까지는 (윤일병 사망사고) 보고서가 (엽기적 내용이 담겨) 잘 올라왔다"며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예하의 안전상황센터장이 내용을 누락해) 바로 보지 못했다. 육군 헌병실장이 내용을 정리해서 조사본부로 메일로 보냈는데 처음 온 것이 조사본부 양식에 맞춘 한 장짜리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감사관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국방부에 폭행사실 등에 대한 것도 보고를 안했다. 최초 보고서는 엽기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었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 엽기적인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구두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는 헌병실의 속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부서다. 인사참모부장은 예하 안전관리센터장에게 가는, 언론에 공개된10쪽짜리 보고서에서 엽기적 가혹행위를 뺐다"며 "인사참모부장은 안전관리센터를 잘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내용을 누락하는 등)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한 책임 있다"고 말했다.

또 "3군사령부 인사처장은 보고 루트상 참모부 라인이다. 처장은 이번 상황이 자기 관할 사건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음에도 참모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건 보고서는 육군 헌병실에서 만들어 실시간으로 국방부 안전상황센터장에게 간다. 여기에서 요약 보고를 만드는데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장관이 이미 다른 지휘 계통에서 보고를 받았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징계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장차관 바로 밑의 정점인 실장은 보건, 인사 등 기획관을 거느리고 있다. 큰 사건은 인사기획관 주관으로 국방부에 대책반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서 실장이 아닌 인사기획관이 핵심이다"며 "이번 감사는 보고라인에 대한 것이다. 인사기획관이 국방부 주무국장이므로 여기서 보고가 빠지면 인사복지실장은 보고를 못 받게 된다. 그래서 책임의 중심이 인사기획관인 것이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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