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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등 증거자료 경찰에 제출

입력 2012-12-13 16:26 수정 2012-12-13 20:02

소환조사 요청에는 건강상태 이유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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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요청에는 건강상태 이유로 거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가 13일 컴퓨터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12분께 김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방문해 김씨의 변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데스크톱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갔다.

또 김씨에게 이날 경찰에 출석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씨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거절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강래영 변호사는 "김씨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당장은 어렵다"며 "모처에 가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내주면 그때 가서 (출석여부를) 정해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선관위는 컴퓨터 이외에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강 변호사는 "비방 댓글이 어차피 컴퓨터로 인터넷에 연결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식 저장장치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본다"며 "노트북과 컴퓨터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들은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다닌다"고 답했으나 스마트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여달라는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인터넷에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했다는 민주당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김씨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충분한 범죄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김씨가 컴퓨터를 제출하지 않자 민주당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11일 저녁부터 김씨의 오피스텔 앞을 지키다 이날 오전 11시 철수했다.

김씨는 갑자기 자료제출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내가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법적 절차만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지금도 영장이 없어서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여론이 왜곡돼 너무 심각하게 인권과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해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제출한다"며 "분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증거품을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으로 가져가 인터넷 접속기록과 댓글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컴퓨터 분석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2~3일로 경찰은 분석결과가 나오면 추가수사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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