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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비반납 자발참여 가닥…수당 반납 절충안도

입력 2012-06-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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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6월 세비를 반납하려는 새누리당의 계획이 '의원 자발 참여' 형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른바 '생계형 의원' 들의 반대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안의 핵심인 '무노동 무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세비지급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우선 당 지도부는 세비반납을 밀어붙여 의총에서 의결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이미 총선에서 공약했고 의원연찬회에서도 다짐했다"며 실천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은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많은 세금을 내서 국회의 활동비를 대주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은 '유노동 유임금' 하겠다고 하는데 2주간 국회를 열지 않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 눈에 낯 두껍다는 인상을 줄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도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쇄신안만 발표하고 뒤로 꽁무니 빼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났다"며 "쇄신안은 국민 약속이라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지난 18대 국회가 출범한 2008년 6월에도 한나라당 초선의원 33명이 1인당 평균 720만원의 6월 세비를 반납해 결식아동돕기에 사용했다"며 '식물국회'에 대해 스스로 책임졌던 전례가 있다고 일깨웠다.

당 `무노동무임금 태스크포스(TF)'의 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국민정서에 맞는 행동을 하자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다르겠지만 의총에서는 당의 결정에 따라 달라는 호소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의원들이 현실론을 앞세워 의총장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할 전망이다.

한 초선 의원은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일 안하고 노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비를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생계형'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푸념도 들린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세비반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의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도부가 의원총회 직후 배포할 '세비반납 동의서'에 얼마나 많은 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세비를 전액 반납하지 않고 부분 반납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일반수당 650여만원, 입법활동비 310여만원으로 이뤄진 1천만원 안팎의 세비 중에서 수당 부분을 반납하는 방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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