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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열린다…검찰-이재용 법정 외 공방 계속

입력 2020-06-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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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 계열사의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받고 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놓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소집을 요청했는데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어제(11일) 소집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맞는지 다루지만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에는 시민 15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사와 주부 등으로 구성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낸 의견서를 모두 검토한 뒤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소집을 의결했습니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주기 위해 소집을 결정했다"며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이 소집을 요구하면 검찰 밖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기소 권고를 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지만, 그동안 수사심의위 권고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법정 외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 계획은 이건희 회장 때 구상돼 왔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합병 자체가 아닌 과정의 불법성이 있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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