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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업체 80% 위생기준 위반…'물징계'에 반복 적발도

입력 2017-09-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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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악취가 나는 생수 파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산 업체가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지난 5년 동안 전체 생수업체의 80%가 위생기준을 어겨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해마다 위반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한 생수 업체입니다.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 생수를 공급해 프리미엄 생수 전문 업체로 이름을 알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2015년 두 차례 수질기준을 위반해 경고와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원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15일을 받았지만 과태료로 대신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생수업체 62곳 전체의 위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원수에서 세균이 기준치보다 24배 나온 곳은 경고 조치를 받았고. 30배 이상 초과하고 대장균까지 나오고 나서야 보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반한 업체가 총 49곳, 80%에 달합니다.

하지만 워낙 처벌이 약하다보니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같은 위반으로 두차례 이상 반복해 적발된 업체도 25곳에 이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먹는 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국회는 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수질기준을 반복해 위반하면 가중 처벌하고 영업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 요지입니다.

또 연간 두 차례로 정해진 수질검사 횟수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우재·김재식)

(자료제공 : 국회 홍영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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