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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미군기지 오염 논란…정화 없이 부지 반환 가능성

입력 2017-07-24 21:27 수정 2017-11-21 17:26

'미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 한국이 배상' SOFA 규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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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 한국이 배상' SOFA 규정 탓

[앵커]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기지 오염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7년 전 폐쇄된 미군기지 매입 대금을 모두 치르고도 오염된 상태 그대로 부지를 반환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 서울시는 10년 넘게 정부를 상대로 용산기지 주변 정화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1952년부터 58년 동안 미군이 주둔했던 강원도 원주의 '캠프 롱'입니다.

33만㎡ 규모인데, 원주시는 지난해 3월 부지 매입대금 665억 원을 국방부에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부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토양오염 복원 비용을 미군과 우리 국방부 중 누가 낼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규정 탓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 문제를 놓고 벌이고 있던 환경협의를 미합의 상태로 외교부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정화 조치 없이 부지가 반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최근 평택으로 이전을 시작한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 서울시가 정화 비용을 부담한 뒤 우리 정부에 소송을 걸어 돌려받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78억 원을 받았고, 올해도 5억여 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SOFA를 개정해 환경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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