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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갑을병 논란'…매출 떨어지니 "3일 뒤 나가"

입력 2014-11-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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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입점한 한 여성의류 업체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하락을 이유로 대리점주를 일방적으로 교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갑을(甲乙)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지만 여전히 백화점 입점 업체가 고용한 판매 대행자들은 병(丙)의 위치에 놓여 있어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전 서구 둔산동의 G백화점에 입점한 여성의류브랜드 L사는 지난 8월28일 매장 대리점주 A씨에게 매출 하락을 이유로 3일 이내에 매장을 철수하라는 계약 해지 통보했다.

A씨는 L사과 1년 계약을 맺었지만 5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일방적인 퇴출 명령을 받은 것. 이는 매출이 하락하면 본사가 챙겨갈 수 있는 수수료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본사 입장에서는 대리점주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일방적인 교체를 한다.

지난해 초 A씨는 L사과 계약하면서 매장 월 매출에 13%, 행사 기간 11%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직원 한 명과 아르바이트생 한명을 고용키로 했다. 이 매장의 평균 매출은 월 4000만원 정도였으며 A씨는 수수료로 약 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고 월 100만~200만원의 수입을 챙겼다.

하지만 매출이 기대보다 크지 않자 L사는 A씨에게 '카드 돌려막기'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다시 환불을 해가며 매출을 부풀리는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매출이 하락할 때마다 억지로 매출 부풀리기를 요구한 것이다.

결국 L사는 A씨에게 매출 하락을 이유로 3일 뒤에 매장에서 철수하라며 일방적인 통보를 내렸다.

A씨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매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L사는 "퇴점을 하지 않으면 물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맞대응 했다.

L사는 A씨에게 통보한 해고사유인 '매출 부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계약서 상 이 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A씨와 L사 사이의 계약서에는 '대행자의 판매 활동 또는 그 실적이 동 업계 대비 부진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L사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하는 매출을 올리지 못한 대행자에 대해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 다음날이라도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면서 "카드 돌려막기도 지시하거나 강요한적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같은 분쟁과 관련, G백화점 측은 "입점업체와 판매 대행자 사이의 문제"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백화점 측과 입점 업체는 늘 존재했던 일이고 백화점이 직접 나서서 손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

G백화점은 "매출문제로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입점 업체와 판매 대행자 사이의 계약"이라며 "둘의 계약에 백화점이 나서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A씨 역시 백화점 측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백화점 측은 "입점 업체가 나가라면 나가라"면서 오히려 업체 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매출 하락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도 덧붙였다.

A씨는 "입점 업체의 매출 압박과 강요로 수차례 카드돌려막기도 했고 그 점이 적발돼 백화점 측에 시말서도 제출했다"며 "상대적 약자인 판매자들은 고통 받고 있어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

카드 돌려막기와 관련해서는 "대행자 카드로 결제와 취소를 반복한 행위가 포착돼 대행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입점업체 명의가 아닌 판매 대행자의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결제자를 징계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갑을병의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백화점 입점업체와 대리 점주와의 계약 관계는 공정위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합리 하지만 불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계약"이라며 "우선은 자구적인 개선 노력으로 바꿔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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