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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은행이 피해액의 절반 배상해야"

입력 2014-10-21 20:42 수정 2014-10-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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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걸려 큰돈을 잃어도 달리 손 쓸 도리가 없어 낭패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도 은행 역시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져왔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2살 오모 씨는 2년 전 검찰청 전화번호가 찍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 씨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알려주고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한 이른바 '파밍' 수법의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범행을 꾸민 일당은 오씨가 입력한 개인정보로 오 씨 계좌에서 2천 2백만 원을 빼내고, 2천만 원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돈을 되찾을 방법을 고민하다 결국 소송까지 냈습니다.

[오모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은행 측에서는 제가 개인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지 은행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은 최근 은행이 보안 대책을 더 강화했어야 한다며 피해액의 절반을 배상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남호/변호사 : 고객들을 보호하고 신원 확인 의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바람직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 은행은 이의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향후 비슷한 보이스피싱 사건에도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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