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천시, '붉은 수돗물' 보상 접수 개시…생숫값·치료비 등

입력 2019-08-08 17:19 수정 2019-08-08 17: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인천시, '붉은 수돗물' 보상 접수 개시…생숫값·치료비 등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주민 피해 보상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인천시는 오는 12∼30일 인터넷·우편·주민센터 등을 통해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피해지역인 서구·영종·강화 주민들은 지난 5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지출한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치료비, 수질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이 구매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지급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단 사회 통념에 반하는 과다한 보상 신청은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보상 신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정확한 현장 접수처는 오는 14일 이후 시 홈페이지에서 공지한다.

보상 대상인 4개 항목을 제외하고 상·하수도 요금 6∼7월분은 전액 일괄 면제할 예정이다. 저수조 청소비도 인천시에서 일괄 지급할 예정이어서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또 영업 손실을 본 식당이나 카페 업주 등 소상공인 보상과 관련해서는 직간접적인 비용에 대해 보상 처리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피해 업소로부터 최근 3년간 매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은 뒤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돗물로 피해를 본 주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돗물 관리시스템을 정밀 보완하고, 노후 관로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2개월 만에 수질 정상화 선언 인천 붉은 수돗물 보상 진통…주민 "보상안 다시 마련하라" 국회 환노위 '붉은 수돗물 사태' 후속대책 법안 의결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수도요금 100억 전액 면제키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