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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날 때마다 '땜질 처방'…'세림이법' 사각지대 여전

입력 2019-05-30 09:49 수정 2019-05-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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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축구클럽 차량을 탄 초등학생 2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난 이후 얼마나 아이들이 더 희생이 돼야 대책이 나올거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이 타는 차량에 대해서 안전을 강화했지만 여기에 빠져있는 아이들 관련 시설 들 얘기인데요. 정부 대책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게 원래 합기도장도 강화된 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는데 사고가 나고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어린이스포츠클럽들은 지난 15일 인천 송도 축구교실 사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발판이나 경광등을 붙이는 등 개조가 된 어린이보호차량은 별로 없습니다.

안전띠도 제대로 매지 않습니다.

[농구클럽 학부모 :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안전띠를) 안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를 태우는 차량은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어른이 함께 타야 합니다.

문제는 적용 대상에 빠진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학원, 체육시설이 포함됐지만 수영과 태권도 등 종목이 한정됐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클럽도 빠져있습니다.

문화체육부와 교육부가 소관부서를 두고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합기도장에서 사고가 난 뒤에야 정부는 합기도장만 달랑 추가했습니다.

[학부모 : 합기도에서 사고 났다고 합기도만 넣는 것도 사실 너무 웃기잖아요.]

스포츠클럽도 함께 넣어야 한다는 권익위의 권고는 묵살됐습니다.

새로운 사각지대도 속속 등장합니다.

대치동에서는 학원과 학원 사이를 잇는 셔틀이 생겼고 버스를 여러 업종이 공유하는 방식도 흔합니다.

모두 세림이법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 (현행법은) 이용자가 아니라 시설 중심으로 돼 있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차가 어느 시설에 소속돼있는지 따지기보다, 어린이가 타는 모든 차에 법이 적용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헌 /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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