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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아동수당' 20일부터 접수…신청은 어떻게?

입력 2018-06-18 21:49 수정 2018-06-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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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9월부터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모레(20일)부터 공식 접수가 시작됩니다.

윤영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이 나이의 모든 아이들에게 주려했지만 국회심의 과정에서 소득기준이 생겼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소득층을 뺀 95%, 240만 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복지부는 초기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령별로 권장 신청일을 나눴습니다.

6월 20일에서 25일은 만 1살까지, 2살에서 3살은 30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는 4에서 5살 아동이 신청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9월 30일까지만 접수를 마치면 9월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라도 석 달 이상 해외에 나가 있으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체류할 경우 출국한지 석달이 되는 4월부터 지급이 중단되고 귀국한 7월부터 재개되는 식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복지부에 출입국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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